[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불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안 전 비서관이 출석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막상 변론 당일 출석시간을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
이날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설득 중이지만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안 전 비서관이 헌재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나 불출석 사유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을 20여년 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해 줄 핵심 증인이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을 지난달 5일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난달 19일에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안 전 비서관과 연락이 닿았다"며 증인 출석을 자신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만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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