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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정거래특별법 제정…재벌 사면·복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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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조직 개편
재벌 불법승계 위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유승민 "공정거래특별법 제정…재벌 사면·복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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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3일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수법으로 활용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갑을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땀 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공약을 담은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이 11개나 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유 의원의 진단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무의미한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 체제를 끝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고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대기업 편에 서 있다"며 "소송비용도 약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심판 기능을 분리해 중립성을 확보한다. 경제분석·송무 전담조직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 의원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간 밀어주기 거래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상 친족 재벌기업은 300여개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도 재벌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물리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 뿐 아니라 대기업 경영진의 사면·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14명, 노무현 정부 121명, 이명박 정부 107명, 박근혜 정부 28명의 경제인을 사면·복권했다. 유 의원은 이를 '후진적인 관행'으로 규정하고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약속했던 역대 정권 모두가 재벌들의 저항 앞에서 이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정경유착은 계속됐다"며 "재벌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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