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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은 무조건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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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도 자진 신고 후 반송…'청백리 칭찬글'로 청렴분위기 고조


교육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은 무조건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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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교육부의 A사무관은 지난 설 명절 B대학으로부터 1만5000원 상당의 홍보용 다기세트를 선물받았으나 곧바로 자체 신고 후 반송 처리했다. C주무관도 D협회에서 사무실로 보내온 가죽장갑 선물을 즉시 반송한 후 자진 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날을 전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서 순회 청렴교육'과 '청렴 직장교육' 등에서 안내하고 홍보책자 등을 배포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부 '청백리 칭찬방'에 국민들로부터 칭찬글이 자주 올라오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인 청렴실천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강화하고,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 및 차체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개인별로 전달하는 등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선물이라도 교육정책의 건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절대 받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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