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등록차량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이 25만대를 육박했다.
도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접수한 결과 차량 24만9000여대·635억원 규모의 세금이 걷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등록차량 101만5000여대의 2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연세액 일시 납부차량 19만9000여대·493억원보다 차량은 5만여대, 세금은 142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도는 지난달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통상 2000cc 신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만원 가량이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한 경우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겐 절세 혜택, 지자체에는 조기 세입확보와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연납하지 않은 운전자도 3·6·9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평균 2.5∼7.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해당 달에 시·군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해 자동차세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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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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