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충남, 자동차세 연납 ‘25만대 육박’ 전년대비 28.8%↑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등록차량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이 25만대를 육박했다.


도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접수한 결과 차량 24만9000여대·635억원 규모의 세금이 걷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등록차량 101만5000여대의 2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연세액 일시 납부차량 19만9000여대·493억원보다 차량은 5만여대, 세금은 142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도는 지난달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통상 2000cc 신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만원 가량이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한 경우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겐 절세 혜택, 지자체에는 조기 세입확보와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연납하지 않은 운전자도 3·6·9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평균 2.5∼7.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해당 달에 시·군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해 자동차세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