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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서울 최초 특구지역 신축 의료기관 규제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특구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150%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서울시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했다.

구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발산역 인근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축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서울스타병원은 건폐율을 54%, 용적률을 375%로 완화해 지하 3, 지상 9층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병원 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진료 안내센터 등을 만들고,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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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의 신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 및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규제특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또 규제특례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등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첫 적용은 미라클메디특구의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관광의 다섯 배가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관광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로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축제나 문화행사시 교통안전 및 차량통행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 내 임시시설물 설치 가능)가 더 있다.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의료관광특구의 정식 명칭)’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 40여개 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총 181만 35㎡에 국비와 시비, 구비, 민간자본을 합쳐 2018년까지 총 71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의료관광특성화 지역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주요 타깃으로 1만8205명의 해외환자 및 관광객 유치와 979억원의 의료관광수입, 1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15억 원 소득증대, 3427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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