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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살해한 사위, 법원 징역 20년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살해한 사위, 법원 징역 20년 선고 법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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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위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7년 아내 A씨와 결혼한 이씨는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 생활 능력 부족으로 2015년 12월부터 장모 집에 얹혀살게 됐다.

지난해 4월경 실직한 이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가출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내, 장모와 다투는 일이 계속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8월 일자리를 찾겠다며 집을 나간 뒤 5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아내와 싸울 것을 예상한 이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의 주머니에 숨겼다. 방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자 흥분한 이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아내를 찌른 뒤 이를 막던 장모까지 찔러 숨지게 했다.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량에는 해당 사건 외에 음주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이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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