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에이치스팩 3호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날 회사합병결정의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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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기자
입력2017.02.09 19:2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에이치스팩 3호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전날 회사합병결정의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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