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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빠진 인천교육…"그래도 교육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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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이청연 교육감 '뇌물혐의' 구속…행정공백 및 교육개혁·역점사업 좌초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신학기를 앞둔 터라 교육수장의 공백이 일선 학교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이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각종 교육개혁 과제와 올해 역점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교육감은 9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이후 줄곧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교육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했다.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확정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고, 교직원의 동요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기고 교육수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는 의문이다.


당장 신학기에 중학교 무상급식의 첫 시행을 앞두고 학교현장 점검 및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관리가 필요하고,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확대와 학교이전 재배치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 교육감은 2018년까지 행복배움학교를 40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30개교에서 운영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매번 관련 예산을 삭감, 제동을 걸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 교육청은 또 구도심 학교들의 신도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와 구도심 학부모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교육 자치와 교육 재정을 훼손하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수장이 없는 처지에선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매년 2300억원의 누리예산을 끌어 모으느라 정작 학교현장에 투입될 예산 지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한 교육계 인사는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 교육정책과 사업들에 급제동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교육수장 공백으로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인천시·시의회와 유기적 관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수장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교육감의 구속으로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힘차게 내달리던 교육개혁의 페달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과 혁신적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역대 교육감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다.


타 시·도 진보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도입, 중학교 무상급식은 물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 평교사 출신 장학관 임명 등의 파격적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진보교육감 탄생에 일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교육을 위해 함께 애썼던 이들과 인천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교육, 학생 인권 존중, 경쟁교육을 완화하는 혁신정책들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은 그 어떠한 선의나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부정부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줬다"며 "다만 이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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