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조치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예고 및 예금 압류 등 압류조치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동산 압류예고는 일정기간 납부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압류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내달 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다.
부동산 압류예고 대상자는 총 140여건에 5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압류예고와 함께 서구는 오는 13일부터 체납자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금 압류 대상자는 검사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2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총 1500여건에 4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압류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압류예고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진 납부해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류조치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진행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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