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남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본격 실시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9일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 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을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각종 신고 및 이의신청, 여권 발급, 지원금 신청 등 371종의 업무를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 업무로 설정하고, 법정 처리 기간 이전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즉결 제증명과 고충민원, 기간연장 민원 등의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각 업무별로 정해져 있는 법정 처리기간 가운데 민원처리 기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도서관 등록신고 업무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4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가 지난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조사한 결과 구청 내 상당수 부서에서의 민원처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보건행정과는 상반기 민원업무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단축률이 85.9%로 조사됐다.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정처리 일수는 1841일인데 243일 이내에 처리해 단축 처리기간이 1581일 정도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