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8일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8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 고객인 신규 계좌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관련 구체 내용은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금융권에서 계좌유지수수료가 도입되는 것은 과거 2001년 SC제일은행 이후 처음이다. 당시 SC제일은행의 수수료 정책은 고객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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