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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도제식 훈련' 도입한다"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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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도제식 훈련' 도입한다"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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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숙련인력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고숙련 건설근로자를 마이스터(현장교사)로 양성해 '도제식 훈련'모델을 도입하겠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7일 "고용ㆍ복지사업은 대폭 강화하고 퇴직공제사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1997년 설립된 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수납 및 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이번 발전계획은 ▲기능훈련의 현장성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지원 역량 강화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한 퇴직공제 수혜 확대 ▲고용ㆍ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권 이사장은 "올해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ㆍ운영,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이라고 꼽았다.


그는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전망을 고려해 당해연도 부족한 숙련인력의 10%까지 훈련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8000명 규모에서 2020년에는 1만65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과정 역시 조적(組積)+타일, 배관+용접, 철근+형틀목공 등 기존 3개에서 타일+석공, 미장+방수를 추가한 3+2개 형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스템도 도입한다. 권 이사장은 "고숙련 건설근로자를 현장교사로 양성해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기술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훈련기관-현장, 기업자체 훈련 등 도제식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것"이라며 "무료취업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소개수수료 부담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숙련도에 따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공공공사 등에서 관련 사업을 시범운용한다.


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공제회는 올해 예산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결혼ㆍ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결혼ㆍ출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는 "건설근로자가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면 각종 상담과 교육훈련, 건강관리, 취업알선 서비스를 한번에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기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랜 숙제로 꼽히는 퇴직공제 적용범위와 적립수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빼먹지 않았다. 현행 1일 4000원선인 퇴직공제금 적립률은 단계적으로 8000∼1만원대까지 인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적립률은 2.7%에 불과해 법정퇴직금 적립률(8.3%)의 32.5% 수준"이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제회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인 5000원 이내에서 인상을 건의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업자의 경우도 퇴직공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경우 1만9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 세부실행과제의 상당수가 법령, 예산과 직결돼있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권 이사장은 "법과 제도개선,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도 "공제회의 사업영역 외에 건설재해, 임금체불 등 좋지 않은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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