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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선, 소상공인 업종보호"…中企-산자위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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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간의 첫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등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업계 건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 50여명과 산자위 의원 2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자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 관련 주요 현안과제 논의와 업계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 주요정책 입법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유재근 산업전동툴사업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적합업종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육성의 투트랙 전략으로 생계형 소상공인ㆍ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합업종은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총 111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합의 도출과 공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110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되고 있어 대안 강구가 시급하며 근본적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의 조속 제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 이사장은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음식물 기준을 현행 외식업 물가를 고려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상 선물 가격기준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일률적인 품목과 가격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물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외식산업의 경영 피해 등 내수위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산자위원들에게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소수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원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관심을 가지겠다"며 정책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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