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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고장나면 관제사가 열차 진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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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고장나면 관제사가 열차 진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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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철도역사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제사가 고장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크린도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승객이 끼이거나 정비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의 역무원을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자로 의무 선임토록 했다. 올해 중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을 때 관제사가 열차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고장여부를 표시해 알람을 표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을 맡는 서울메트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열차종류에 상관없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상하 개폐방식의 스크린도어를 논산역에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스크린도어는 좌우로 열렸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한 상하개폐 방식의 안전성을 검증해 여타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방배역을 비롯해 신림ㆍ성수ㆍ을지로3가역ㆍ김포공항 등 역사 9곳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고장이 빈번해 새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광역철도역사 30곳과 도시철도 267곳의 경우 장애물 검지센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연동하는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는 한편 열차와 스크린도어간 사이가 넓은 곳은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중 구동부, 센서 등 스크린도어 구성부품별로 내구성 시험방법을 철도표준규격에 마련하고 일정 기술을 갖춰 제작하도록 하는 형식승인제도 도입하는 등 품질ㆍ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승객이 직접 열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사고예방 효과가 큰 관리운영체계를 우선 개선하고 오래돼 낡은 스크린도어를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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