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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도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했다.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명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26일에서 11월5일로 변경했다.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에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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