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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건물주' 아닌 '창업'이 꿈인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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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평가' 도입해 창업 실패자 재기 돕고
벤처기업 세제 혜택 강화…'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 승격…정책 총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빼고 전문가가 운영

유승민 "'건물주' 아닌 '창업'이 꿈인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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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혁신 성장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혁신 성장 1호 공약은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돕고 벤처·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우선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했음에도,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을 평가해 범죄나 비리 등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면 재창업 지원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며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 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 한도를 3년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해 새로운 영역에서 대규모 자산가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축적한 자산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춰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법이 여러가지이고,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중등 교육 과정부터 창업교육 비중을 늘려 '창업 DNA'를 심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고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유 의원은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창업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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