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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 상속시 신탁 이용 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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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재산 상속시 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연금 등 정기금이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시 현재가치 이자율이 조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10%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반영해 정기금, 신탁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 영상제작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자는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등에서 3가지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낮춘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와 관련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된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며, 연간 1800만원 이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을 200만달러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법인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해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또 건설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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