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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黃권한대행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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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특검은 3일 오후 5시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오후 3시경 현장에서 압수수색팀을 철수시킨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철수 직전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오늘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통상 유효기간은 7일이다. 특검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 특검보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시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충분히 소명하고자 이달 28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한달여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을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첫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여부는 황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다. 현재 특검은 청와대의 협조 없이는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는 보안시설 및 군사구역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은 그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여 특검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놓을 경우 반드시 경내 진입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선택지를 주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식보다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원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특검에서 수사한 모든 혐의사실은 전부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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