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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 폐지 결정…"청산가치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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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에 따라 한진해운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이 경우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한다.


한진해운은 이날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1조7900억여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회생을 시키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게 낫다는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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