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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전시한 전시회를 주최해 논란이 된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표 의원은 "징계로 인해 정지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당과 사회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이어 "제가 징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한 만큼, 부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당과 윤리심판원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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