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원이 이르면 오늘 중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의견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께 파산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파산 선고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회사 전체의 영업은 중단되며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약 2주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2주간의 항고기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7일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아 왔다. 전날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매각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서 잔여 자산 매각도 마무리 수순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은 법률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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