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조만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 한진해운이 급락했다.
2일 오전 10시19분 현재 한진해운은 전장 대비 245원(25.76%) 내린 706원을 기록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저가매수 유입으로 장초반 전장 대비 24.08% 상승한 118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고꾸라졌다.
이날 한 언론사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2~3일 내로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이 폐지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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