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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층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내진보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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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층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건축 법령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새 규정에 따라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앞서 1988년 6층ㆍ10만㎡ 이상 건물에 한해 의무화했던 걸 차츰 확대해 2015년 3층ㆍ500㎡ 이상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토록 했다.


건축주 부담을 덜기 위해 연면적 500㎡ 미만 1ㆍ2층 규모의 정형화된 소형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최대 10%를 비롯해 건폐율,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해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됐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서ㆍ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이 도서를 통해 설계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따져보게 된다.


또 도급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일부 건축물공사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시공할 때 일정 진도마다 동영상을 남겨 감리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게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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