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2일 '청와대가 경호실 등 세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경내 진입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최순실게이트 특검팀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해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지했고, 청와대는 경호실과 의무실, 정책조정수석실 등 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