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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 선박 74척 출항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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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박 74척이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일 공개한 항만국 통제(PSC)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적 선박 2769척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2041척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74척에는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졌다.


PSC 점검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 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선령이 높거나 편의치적(제3국 국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속하지 않은 선박들이 대부분이었다.


74척 가운데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고, 58척(78.4%)이 편의치적국(파나마,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이었다.


또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화물선이 35척(47.3%)이었으며,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 순이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고위험 외국적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협력체 주요국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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