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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배임 혐의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 1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원으로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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