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러가지 방법, 시기, 장소 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말하고 "현재까지 (일정 등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나온 모든 혐의와 관련해서 전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하면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압수수색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고 특검은 본다.
앞서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2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직 중에 조사를 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강제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특검의 수사종료 시점이 맞물리거나 수사종료 뒤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 연장(30일)을 통해 수사를 더 진행할 지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행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상의 배경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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