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여야 정치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의 임명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며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임에도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공백상태를 방치하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퇴임한 박한철 소장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대행이 전자에 대해서는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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