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계획 변경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국민안전처, 지난달 26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 재해에 미칠 영향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 이상 또는 4만50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다시 검토·협의하도록 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자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 안전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