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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접수 4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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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1일부터 오는 4월28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지자체는 제출서류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해 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분야 직불금 올해 예산은 3조5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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