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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8세 선거권' '경제민주화법' 등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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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올해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관련, "야권과의 공조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바른정당 '18세 선거권' '경제민주화법' 등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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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뒤 가능하다면 야 3당과 공조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이 옥석을 가려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깨끗한 나라, 따뜻한 나라를 위해 행보하는 우리 정당의 정신과 맞기 때문에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 정책위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의 논의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과 '최순실 특검법'도 국민적 개정요구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말해, 바른정당의 여야 간 정책적 줄타기가 임시국회에서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자아냈다.


바른정당은 '저출산극복을 위한 육아휴직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아르바이트)보호법' 등도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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