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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탄핵심판 '8인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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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탄핵심판 '8인 체제' 가동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는다./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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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관직에서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ㆍ사법연수원 14기)은 31일 마지막 출근길에도 말이 없었다.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에 앞서 9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로 출근한 박 헌재소장은 퇴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장실로 향했다.


2011년 1월 재판관에 취임한 그는 2013년 4월12일 5대 헌재소장에 임명돼 3년 9개월간 현대사에 족적을 남길만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 그는 5기 재판부를 이끌며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ㆍ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2015년 2월에는 과거 62년 동안 4차례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를 폐지해 우리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고, 2014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줬다.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과 심리는 8인 체제로 진행된다. 절차대로라면 헌재소장 퇴임 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선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명을 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에게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올 3월13일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다른 7명의 재판관 중 공식 권한 대행이 선임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숫자가 8명으로 줄면서 탄핵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기각을 위해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하지만 숫자가 8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3명 이상만 반대하면 탄핵 결정은 기각된다.


헌재가 올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판관 숫자가 한명 더 줄어들면 2명 이상만 반대의사를 행사하면 탄핵 결정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ㆍ정당해산ㆍ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의 심판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재법에서는 재판부의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도 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구성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 헌재소장도 재판관 공석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지난 25일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재판관 공석에 대비한 후속 입법 대책 마련을 게을리 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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