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에 최대 3000만원까지.. 2월15일까지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인데,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000만원, 그 밖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현장 조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 희망자는 2월1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내야 한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3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이번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안내문을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3천여 가구에 발송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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