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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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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 과정인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담금 산출과 재정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실무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핵심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및 법령, 연금계리 모형과 절차를 이해하고 제도설계 및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해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생은 오는 2월21일까지 모집하며 교육기간은 3월14~30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다.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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