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또 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최 씨에게 오늘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5일 강제 구인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당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최 씨가 특검 수사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또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의 최 씨 측 지원이 뇌물죄의 핵심인만큼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빼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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