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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소유권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일본에서 도난돼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인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돌아온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 청구 소송 공판에서 '국가가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 현장 검증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됐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인 1370년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섬(대마도) 관음사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뒤 1월 현재까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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