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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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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에 대해 영국 대법원이 협상 개시 전 의회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를 발동하는 것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고등법원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영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테리사 메이 내각이 오는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이 내각이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의회에 상정할 법안의 초안들을 준비해왔지만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22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이슈들을 담은 수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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