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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책 '방역세' 신설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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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책 '방역세' 신설 수면위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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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방역세'를 신설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방역 현장에서 꾸준히 가축방역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만들고 있는 대책 중에 (방역세) 일부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월 발표할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에 방역세 신설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역대 최악의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장이나 가축 계열화 사업체 등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 방역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방역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추후 가축질병 발생시 매몰비용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막연하게 계열주체에게만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형태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세 도입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를 실시하고 도축 가축에 1%의 도세를 부과하는 가축방역세를 도입, 보상금과 방역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휴업을 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축질병) 사후에 지원하는 비용보다 적으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 재정을 퍼붓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오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산란계는 매일 알을 낳는데 휴업 기간 중 못 낳게 할 수는 없다"며 "축종과 지역 등을 따져보고 제한적으로 휴업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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