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청와대의 보복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4일 노승일 전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노 전 부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검찰에게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김필승 이사가 2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받았다"며 "이 문건에는 미르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 조사받은 내용과 검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라, 모르면 모른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모범답안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승일 전 부장은 "내가 사실대로 검찰에 진술할 경우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겠구나 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사후보복에 대한 걱정으로 검찰 조사에 솔직할 수 없었던 과거를 고백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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