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쓰는 신혼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오는 31일부터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쓰면 현재 기본금리가 2.3%~2.9%인데 새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6~2.2%로 부담이 준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추가로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평균 5400만원을 대출받는 신혼가구는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108만원 가량 주거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올해 신혼가구 가운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2만3437가구다.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43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으면 연 7만원, 10년 시 7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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