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코디엠은 24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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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7.01.23 19:14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코디엠은 24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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