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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기초 DLS 투자위험 사전경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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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부터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시 원금손실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하는 증권사가 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신용기초 DLS의 특징과 위험 등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준거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ㆍ채무불이행ㆍ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즉,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파산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현행 ELSㆍDLS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은 지수ㆍ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ㆍ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 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여기에는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과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의 100%까지 손실발생 가능, 준거대상 등의 변경에 따른 위험, 신용사건 발생 시에도 투자자는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 미보유,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게 상환금액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가능 등 신용기초 DLS에서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이 포함된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지급보증, 인수금용 제공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는 물론, 이해관계와 관련돼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신용기초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 업무절차에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해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기초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신용사건 정의ㆍ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ㆍ증권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물론,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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