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농민, 어민 등이나 작은 기업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3-5-10 상한선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보니까 바른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경제영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는 실태조사를 마친 뒤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피해업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다만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이제 막 법 시행을 시작한 것"이라며 "3-5-10 상한선을 바꿀 것인지, 대상을 바꿀 것인지, 특정지역을 제외할 것인지를 모두 논의하다 보면 법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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