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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朴, 헌재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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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朴, 헌재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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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3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어 증인 채택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여부를 오는 25일 9차 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의 증인 채택 규모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날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통령 측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국대사),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대사),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황창규 KT 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수사되지 않았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 방어권 보장 차원과 소추사유 전반 등 3가지 사유에서 반드시 증인신청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 수사,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과 체육계 비리 관련해 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올린 경위, 모 전 수석 등 전 청와대 수석들은 국무 전반, 문화융성 등과 관련해 반드시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사실조회를 대거 신청하며 채택될 경우 증인신청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라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 중 수사가 진행됐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11명 중에 대부분은 사실조회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KT에서 보낸 사실조회 의견서를 예로 들며 "황창규 회장은 의견서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예상된다고 했다"라며 "(피청구인 측에서) 왜 증인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다. 입증 취지를 잘 생각해서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회에서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설문이나 홍보분야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서실 완비된 게 언제고, 홍보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은 건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 어떻게 실행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석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 전체 일정도 윤곽을 드러낸다. 헌재가 대부분의 증인을 불채택 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료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2~3주간의 재판관 회의와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상당수 증인을 채택할 경우 탄핵심판은 다음 달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변론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헌재 김종 전 차관을 상대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돼 문화ㆍ체육계 인사 전횡과 이권 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4시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차 전 단장은 최씨의 위세를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8차 변론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문화ㆍ체육계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강제모금 전반을 집중적으로 캐묻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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