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이 하루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카드사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했다.
안정적 전산처리(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연휴에 대한 대비 필요 등)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최단 기간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올 4월 이전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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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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