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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상대로 소송전…"특허 로열티 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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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애플 소송까지 직면한 퀄컴
애플 "공정위 협조에 대한 보복으로 10억달러 지불 안해"

애플, 퀄컴 상대로 소송전…"특허 로열티 반독점법 위반"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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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애플이 특허 로열티에 대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퀄컴을 제소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이 무선칩 제조사 퀄컴이 시장을 독점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퀄컴 측이 1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이폰7 출시 전까지 애플에게 독점으로 칩을 공급해왔던 퀄컴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이 퀄컴의 고객사가 직접 나선 첫 도전이며, 특허 소유주의 로열티 계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퀄컴에게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환불금액(리베이트)으로 간주되는 돈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퀄컴의 본사 소재지인 샌디에고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한 애플에게 리베이트 지불을 보류하고 있다.


애플이 공정위 조사 요구에 응한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퀄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퀄컴은 로열티 환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


애플은 퀄컴에게 지급해야 하는 특허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규제 당국에게 협조했다. 애플은 지난해 2001년 이후 최초로 매출이 하락했고, 아이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한다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또한 애플은 퀄컴의 무선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의 유효성에도 도전했다.


돈 로젠버그 (Don Rosenberg) 퀄컴 법률 고문은 "애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애플은 우리의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이 발명하고 공유한 기술의 가치를 잘못 묘사했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무선 칩 판매 수익의 절반 이상을 특허 라이센스 비용으로 확보하고 있다. 칩 제조사가 만든 칩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기에 탑재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비용을 지불받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퀄컴이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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