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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이재용 기각과 박근혜 탄핵은 필요충분 아니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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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이재용 기각과 박근혜 탄핵은 필요충분 아니다" 일침 사진=한정애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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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에 동감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경우, 일반 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즉, 이재용구속여부와 탄핵인용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소신을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19일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듯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


한편 일각에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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