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혁 골든타임 만들자" 공수처 설치·공정위 강화·블랙리스트 금지法 강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0일 법원이 특별검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삼성 오너(Owner) 일가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선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지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우리사회는 삼성에 2005년 X파일 사건, 2008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발 사건,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지만 오너일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선처해줬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 커녕 국민연금을 재벌 승계에 활용했다는 최악의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그런데 왜 삼성 오너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 없이 작아지기만 하나"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삼성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전 대표는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모은 세금을 통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지,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 하는 만큼,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2월 국회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자"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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