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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청년 훈련비' 30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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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양성·실업난 해소 취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턴 해외건설 '청년 훈련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왕복항공료와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 파견비 180만원과 훈련비 1인당 월 80만원을 동등하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일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엔 총 19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단 신청일 기준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하다. 추가로 지원되는 청년 훈련비 대상은 20명 이내다.


신청은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02-3406-1027)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연락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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