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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한도 1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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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상인의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장 한곳당 1억원이었다.


19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설부터 영세상인 보호의 일환으로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시장 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에 급히 자금이 필요해 긴급자금을 지원받고자 했으나 시장 한도가 제한돼 대출받지 못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인이 발생했다"면서 "자금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상푬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사잇돌상품 이용을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P2P등 타업권 대비 고객 모집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장기연체채무자가 변제한 채권을 다시 추심받거나 부정확한 요구를 받는 등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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